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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2 2015가단7017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8,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위더스(이하 ‘피고 위더스’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영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아파트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20. 주식회사 다원과 사이에 원주 무실2지구 세영 리첼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다원에 위 계약에 기하여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위더스가 이 사건 현장에 남아 있는 임대 가설재에 관한 주식회사 다원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2013. 8.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세영종합건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위더스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제7호증의1 내지 5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위더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대료 채무는 다음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내지 연대보증금 28,233,228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순번 기간 임대료(원) 청구금액(원) 1 2013. 11. 16. ~ 2013. 12. 15. 2,650,000 2,915,000 2 2013. 12. 16. ~ 2014. 4. 30. 7,624,332 8,386,765 3 2014. 5. 1. ~ 2014. 6. 30. 3,401,909 3,742,099 4 2014. 7. 1. ~ 2014. 7. 31. 1,728,839 1,901,722 5 2014. 8. 1. ~ 2014. 8. 31. 1,728,839 1,901,722 6 2014. 9. 1. ~ 2014. 10. 31. 3,401,909 3,742,099 7 2014. 11. 1. ~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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