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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일명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및 형의 선택'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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