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4 2019가합1006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기간 2015. 1. 7.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7.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2019. 1. 4.경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해지통고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2018.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