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초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 있는 철재 비닐하우스를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 내에 45㎡ 상당의 경량 판넬 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고, 60㎡ 상당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서
1. 위치도, 불법사진, 계고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