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98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위증 범행이 빈발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