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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노494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이 위증의 대상이 된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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