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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3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긴급히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 회사의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납입된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피해자 회사의 연체임차료, 외상채무 변제, 종업원 급여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및 F는 위 차용 당시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매달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다만,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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