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경 ‘주식회사 C’이 최종부도 처리되자 위 업체에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였던 D을 비롯하여 위 업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C 채권단을 구성하게 된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식회사 C’이 가진 채권의 회수업무를 위임받아 2009. 2. 6.경부터 위와 같은 채권회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C’명의의 보험해지 환급금 등 회수한 채권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09.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채권단 사무실 내에서, F가 G에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금 49,000,000원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기재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2, 4, 11, 12, 14 내지 16, 19 내지 22, 27, 28, 30, 31, 33, 34, 39, 41, 43, 45, 52, 55, 57, 62, 64 내지 66, 73, 74, 78, 81 내지 83, 86, 90, 91, 96, 100 내지 102, 105 내지 107, 109, 110, 112 내지 117, 119, 120, 123, 124, 126, 127, 129, 130, 132, 133, 135, 136, 138, 140 내지 144, 146, 148, 150, 151, 154, 156, 157, 159, 160, 162, 163, 166 각 기재와 같이 152,307,352원 범죄일람표(1)의 합계액 102,177,302원과 범죄일람표(2)의 합계액 50,130,050원을 합한 금액. 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수표 사본, 합의서
1. 통장 사본, 피의자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회수한 돈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