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6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