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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5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장래에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3. 6. 접수 제5805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2008. 12. 9. 접수 제44507호로 채권최고액 31,2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아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구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목록 약정일 대출금액 변제기 이자율 / 지연이율(연) 경매청구금액 1 2003. 12. 23. 8,000,000원 2010. 12. 23. 8.86% / 16.85% 11,683,281원 2 2006. 6. 29. 8,100,000원 2011. 6. 29. 3% / 14% 2,141,595원 3 2006. 6. 29. 20,000,000원 2011. 6. 29. 8.63% / 16.63% 28,649,886원 4 2008. 12. 10. 24,000,000원 2011. 12. 10. 8.24% / 16.25% 32,439,27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출목록 중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대출은 피고의 기망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으며 순번 4번 기재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피고 직원이 허위 대출을 계속 반복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순번 4번 기재 대출금 채무의 원금 24,000,000원을 제외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 및 순번 4번 기재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출목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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