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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0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범인도 피 피고인은 B이 2015. 5. 16. 01:30 경 서산시 C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안에 있는 ㈜ D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구부린 철근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케이블 압착기 1개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공구를 F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 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26,640,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B의 도피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B으로부터 도주 중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2015. 8. 1. 15:00 경 경기도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2015. 8. 27. 14:00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 J에서 위 B이 도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K YF 쏘나타 승용차를 2015. 8. 27.부터 2017. 9. 28.까지 렌트하여 차량을 인도해 주고, B에게 도주에 용이한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인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23:56 경부터 다음날 01:06 경까지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에서, 성명 불상자 2명은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철제 공구함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N 하청업체 4개와 O 하청업체 5개 회사 소유의 충 전임 팩, 레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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