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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및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 준 후, 대출이 실행될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초과대출을 받게하고 고객이 필요한 대출금만 고객에게 교부하고 차액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경 천안시 서북구 C 객실에서 인터넷 및 SNS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담당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 B가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금액이 적으면 우리가 대출회사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대출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후 필요한 돈 만큼만 대출금을 주고, 나머지 초과 대출금은 우리가 상환처리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는 필요한 자금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이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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