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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이 필요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 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차례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5회(벌금 2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마지막에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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