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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066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마지막에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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