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증거의 요지란 맨 마지막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