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중 “세면기와”를 “세멘기와”로, 제2쪽 제18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쪽 제8행 중 “K와”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K와”로 각 고치고, 제2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4, 13, 12,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및 창고 부분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5,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1㎡를 점유하고 있다.”를, 제2쪽 제18행 중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4 내지 5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L, I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한 89㎡ 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증축할 당시 위 89㎡의 소유자이던 K, D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89㎡ 부분을 평생 이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