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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나1371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중 “철파이프조 패널지붕 단층 단독주택 195㎡ 및”을 삭제하고, 제2쪽 제8행 중 “임의경매절차에”를 “임의경매절차에서”로, 제2쪽 제12행 중 “동물관련시설 1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을 “동물관련시설 192㎡ 등(이하 위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로, 제3쪽 제1행 중 “감정인 F의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3쪽 제20행 중 “23.부터”를 “24.부터”로, 제4쪽 제2행 중 “2016. 7. 9.”을 “2015. 7. 9.”로 각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본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1992.경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던 G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료를 무상으로, 임대차기간을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되는 건물의 사용연한까지로 각 정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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