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2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D, F, 피고 C이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과 D, F은 2013. 3. 25.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9, 피고 C의 상속지분은 2/9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B가 추가 취득한 지분은 1/6(= 취득 지분 1/2 - 상속지분 3/9)이고, 피고 C이 추가 취득한 지분은 5/18(= 취득 지분 1/2 - 상속지분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갑 제1, 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14.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159575호로 제기한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08. 10. 1. “D은 원고에게 9,0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9.까지 연 17%, 200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8. 11. 20. 그 판결 정본이 D에게 공시송달되어 2008.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D은 2017. 10. 23.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10471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8. 7. 12. D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8. 2. 위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