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6.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확정되어 2013. 1.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949)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O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강원도 양구군 P, 2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유흥 주점 ’에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 우선 피해자를 만 나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선 불금을 받자. 며칠 내로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갚아 주면 된다 ’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8. 24. 15:00 경 원주시 R에 있는 S 2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800만 원을 주면 위 Q 유흥 주점에 여종업원 5명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3. 8. 27. 경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T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 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O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1 항 기재 Q 유흥 주점에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실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