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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22: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을 대리석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3개, 통장 16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확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 방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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