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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7가단317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0. 2...

이유

망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미조치 원고들의 주장 1차 수술 이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수면 중 갑자기 양팔을 들어 올리며 ‘관을 뽑아야 해’라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데, 천막상부를 수술하더라도 수술 후 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천막하부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망인은 그전부터 소뇌 경색이 있는 환자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였을 때부터 뇌출혈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망인의 수술 이후 경과 망인은 2016. 5. 11.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그 직후 15:04 촬영한 뇌 CT 사진에 의하면 망인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망인은 위 수술 이후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2016. 5. 12. 02:07 답답하다며 머리 드레싱을 벗겨내었지만, 의식상태, 동공변화, 운동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같은 날 02:48 망인이 수면 중 갑자기 양팔을 들어 올리며 “관을 뽑아야 해”라고 하는 등 이상한 소리를 내었는데, 망인이 직접 잠꼬대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05:12 망인이 간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침대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의식상태, 동공반응, 운동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같은 날 06:35 망인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나가려 하고,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과민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식상태, 동공변화, 운동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본인 이름, 나이, 장소를 말할 때 어눌하였다.

같은 날 06:46 망인의 의식상태, 동공변화, 운동성에는 문제가 없고 자발적으로 눈을 뜨며 본인의 이름, 나이, 집 주소를 말할 수 있으나 어눌하게 말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06:50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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