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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 고흥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주인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60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평상에 갈비뼈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입원확인서, 간호기록지

1. 진료소견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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