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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5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1:00경 서귀포시 C 부근 ‘D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8세)가 “여자를 폭행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앞을 가로막아 서자 “너는 뭔데 막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엉덩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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