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 신청인 B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09』 피고인은 2017. 3. 5. 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E’에 돌잡이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7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돌잡이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0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768』 피고인은 2016. 2. 13. 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H’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돈을 입금하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3. 경 12만 원, 같은 해
3. 3. 경 12만 원, 같은 해
3. 17. 경 11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351』 피고인은 2017. 7. 21. 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 E’에 아기 서적 90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돈을 입금 하면 위 서적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기 서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위 아기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