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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4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 04: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였다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방에 대변을 묻혀놓은 것을 청소하라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및 우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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