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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2:00경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제1학생회관 앞 도로에서 그 전 피해자 B와 술을 마시고 나서 경성대학교 C 동아리 방에서 같이 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 키를 시정치 않은 사물함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오토바이 키를 몰래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혼다 SCR 10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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