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081 (2000.07.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9.4.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3,760,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12㎡ 지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 (7가구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1.5.30 신축하여 그중 1가구(81.03㎡)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6가구는 임대하다가 1993.5.13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취득가액 105,003,200원, 양도가액 144,868,903원으로 하여 1999.4.2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3,76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이의신청, 1999.8.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1987년부터 단독주택, 연립주택등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1993년에는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95.5.31 종합소득세 271,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인데, 쟁점주택은 1991년에 구옥을 취득하여 멸실한후 다가구주택(7가구)을 신축하였는데 판매가 여의치 아니하여 1가구에 청구인이 입주하고 나머지 6가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판매한 것으로 7가구를 청구인이 거주하기위해 신축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로 보고,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후 판매하여도 당해주택의 주택판매사업은 주택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4.21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1991.5.3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중 1가구에 계속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4.3.22 전출시까지 4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확인되며, 잔여가구는 준공일 이후 임대하다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의 구분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바, 청구인은 1991.5.30 신축 후 1993.5.13 양도시까지 2년이나 보유한 점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사업소득】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제1항에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건축건설업
2. 토목건설업
3. 전문직별 공사업-생략.”
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4.21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여 구옥을 멸실하고 1991.5.30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7세대)를 신축한 후 1가구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6가구는 임대하였다가 1993.5.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곧 판매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다가구주택 1가구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6가구는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2년여만에 판매하였으므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4년사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의 구옥 49.92㎡를 취득하여 헐고 단독주택 150.84㎡를 신축하여 판매하는등 5회에 걸쳐 구옥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1993.1.2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소재 단독주택 49.43㎡를 취득하여 헐고 연립주택 10가구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3.3.8 강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종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1995.5.31 종합소득세 271,530원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택의 신축판매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94누 8969, 94.12.9 같은 뜻)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사업성의 유무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등 종합적인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으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하면 1987.3부터 1994.4.19까지 6회에 걸쳐 구옥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단독주택, 연립주택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쟁점주택도 7가구용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