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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272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3: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웹 하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 저작물 'E' 파일을 업 로드하여( 게시물번호 : 17979337)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전송 받을 수 있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게시물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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