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정25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안양시 만안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 하드 사이트인 ‘C (D) ’에 ‘E’ 파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개의 웹 하드 사이트에 총 11859건(= 9865건 1994건) 의 영화 저작물 등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환전하여 총 757,180원(= 171,680원 585,500원) 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내사 착수보고
1. 수사 의뢰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에 따른 피의자 환전 금 입금계좌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