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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00 경 울산 중구 백양로 25 중 울산 새마을 금고 성안 지점 앞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B이 피고인을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3 세) 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 인은 위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 씨 발, 말 조심해 라, 나는 돈 없다.

”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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