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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7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20:35경 서울시 동대문구 용답동 178, 동대문구청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B(52세)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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