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에게 부산 동구 D 건물 1 층 창고를 임대하여 주어 임대차관계에 있다.
1. 『2016 고 정 1233』
가. 재물 손괴 교사 피고인은 2016. 1. 8. 16:05 경 부산 동구 D 건물 1 층 창고에서, 그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피해자 C에게 창고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창고를 비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체인 형 열쇠를 자르도록 인부 E 등 3명에게 지시하였고 E 등은 이를 실행에 옮겨 절단기를 이용하여 체 인형 열쇠를 끊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체인 형 열쇠를 손괴하도록 위 E 등을 교사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쇠를 손괴하고 피해자 C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미싱 기 10여대를 꺼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6 고 정 1737』 피고인은 2016. 1. 12. 20:1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한 창고와 관련하여 이를 비워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 오던 중 임의로 인부를 동원하여 벽면을 뚫게 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싱 기를 창고 밖으로 들어내는 등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자인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4 조( 재물 손괴교사의 점), 각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