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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7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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