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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8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 내지 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각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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