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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의 삼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형수)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고물상을 하면서 저지른 불법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형 D와 D의 지인 E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17:4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형 D의‘G’고물상 컨테이너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뒤, 그곳에 있던 D와 E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뒷덜미를 붙잡고 있으면서 D는 피해자에게 “이거 안 되겠다, 칼로 한방에 따고 치워라”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에게 “어디 삼촌한테 많이 맞아야겠다, 오늘 죽이뿌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센티미터, 지름 3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 등 전신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좌완골 및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던 위 C이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난 나머지 C이 운전하여 온 후 위 고물상 앞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H 소유인 I i30차량으로 다가가 주위에 있던 고철판으로 위 차량의 유리창과 차체를 수회 내리쳐 약 2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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