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2318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7년(와) 제28401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7년(와) 제28401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