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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6677
외국판결승인 및 집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26부 평성 26년(와) 제1529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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