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0988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 27년(2015년) (와) 제14642호 손해배상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 27년(2015년) (와) 제14642호 손해배상 등...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