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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0988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 27년(2015년) (와) 제14642호 손해배상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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