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흔든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게 된 것일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를 상담한 E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고 간지럼을 태우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리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가슴에 닿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본인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주여성이자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