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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구단24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 22: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25.4km 지점(상행선)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8. 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9. 2.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짧은 거리만 음주운전을 한 점,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출장이 잦은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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