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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노85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각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C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피고인 A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위임 받았고, 망 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위임 받았으므로, 위 각 매매 계약서의 작성 권한이 있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인들 로부터 처분을 위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권한이 있는 상속인들의 위임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법무사 L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한 부분은 인정하나, L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AP의 도움으로 L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어서, 사문서 위조라고 하기 어렵고, 또한 법무 사법 위반행위는 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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