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57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9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0.부터 2018. 2. 19.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300,000원, 2018. 1. 임금 1,900,000원, 2018. 2. 임금 1,289,290원 등 임금 합계 3,489,290원과 퇴직금 14,53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19,739,790원 및 퇴직금 53,811,735원, 합계 73,551,5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및 체불내역

1. 각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 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 또는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