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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17. 00:00 경 서울 중구 D 상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E 운전의 BMW 차량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2 정을 50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0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H으로부터 엑스터시 2 정을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6. 23:3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에서, H으로부터 엑스터시 2 정을 3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엑스터시 6 정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4. 23:00 경부터

7. 5. 새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객실에서, M가 가지고 온 엑스터시 각 1 정씩을 M와 함께 입에 넣고 생수를 마셔 복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04:00 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00: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 정을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5.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 정을 ‘ 매 화수 ’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으로 1회, 단독으로 3회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17. 00:00 경 위 ‘J 호텔 ’에서, 유리관 파이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H과 번갈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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