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2 2012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0.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 농장 앞에서 C모텔 앞까지 D 소나타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급하게 병원에 태우러 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