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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노383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에 멘 가방을 추켜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 클럽 내 상황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E(C 클럽의 대표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이다)의 언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클럽을 나가려다가 피해자 앞에 지나가던 사람과 스치면서 오른쪽 어깨에 멘 가방이 흘러내리려고 하여 가방을 추켜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갈 때 왼쪽 가슴을 살짝 닿았다가 한 번 더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스쳐지나간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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