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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C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00경 안산시 D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서행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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