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17]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 06:1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13] 피고인은 2015. 6. 24. 16:31경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로 388-2 두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 각 기재 [2015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