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3 2014가단24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경 피고로부터 밀링머신 계열 공작기계의 제어기인 컴퓨터수치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약칭 CNC)기의 메인보드 시제품 개발, 제작을 의뢰받아 2013. 3.경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도 전부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후, 2013. 12. 3.경 위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등을 결합한 메인보드 200대를 84,920,000원에 주문하였다.

원고는 위 메인보드 200대를 제조하여 2013. 12. 30.경 납품을 마쳤다.

원고는 선수금으로 39,476,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5,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메인보드의 하자로 위 메인보드를 사용한 피고의 컴퓨터수치제어기의 EtherCAT 통신에 에러가 발생하여 ‘납품분 제품 적용 후 피고 제시기준 미달 시 납품분 전량 반품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는 메인보드가 “RTX Supported”여야 하고 이 메인보드를 피고의 제품에 적용 후 피고 제시기준 미달 시 반품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통신 에러가 원고의 메인보드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