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03 2014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창고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쳐서 소파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양쪽 뺨을 7-8회, 손으로 양쪽 귀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