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03 2014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창고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쳐서 소파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양쪽 뺨을 7-8회, 손으로 양쪽 귀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