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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53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바, 폭행이나 협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법 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도(市道)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구 도로법 제3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보도 에서 F 제주도연맹과 E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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